공지사항 |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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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대 분당구지회장 선거운동원 신고서 및 승락서 & 투표 및 개표참관인신고서 조회수 : 157    등록일  2023-06-04

 

대한노인회 정관 

제6편

제7절 선거운동

제22조[선거운동원] ①후보자는 선거권자중에서 5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 

 

제8절 투표

제31조[투표참관] ②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마다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(별지 제13호 서식)하여야 한다. 

 

제9절 개표

제34조[개표참관] ②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투표참관인과 함께 위원회에 신고(별지 제13호 서식)하여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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